새해부터 광주 전역 자동차 공회전 단속…2020년 달라지는 것

입력 2019-12-27 10:00 수정 2019-12-27 13:20

새해부터 광주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이 ‘마더 박스’ 방식으로 지급된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 확대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이 현재 터미널과 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관리된다. 현재 공회전 단속시간은 5분 이상이지만, 내년부터 2분으로 줄인다.

◇출산가정 마더 박스 지원
광주지역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출산용품을 살 수 있는 ‘마더 박스’를 10만원 상당의 광주 상생 카드로 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유아 학부모가 부담해온 차액 보육료를 광주시가 지원한다. 차액 보육료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만 3∼5세 아동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온 비용이다.

◇아동 급식 지원 확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게 5000원의 식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차상위 계층·한부모·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일 2260원의 어린이집 급식비를 일부 지원한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장애아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운전기사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 대상 확대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에 대해 전문 점검업자와 소방당국 점검을 받게 된다. ‘셀프 점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누리과정 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놀이를 통한 재미와 행복,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자율성, 창의성 등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도록 교육 과정이 개편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