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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선거개입 의혹
입력
2019-12-27 07:56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나고 있다. 연합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