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경비 근무자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시간20분가량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늦은 시각에 피곤한 얼굴을 하고서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경비 근무자와 운전 기사 등에게 허리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귀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전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