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이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의 구속 결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새벽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죄질도 나쁘다고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에 이른바 ‘구명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반부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외부 인사들의 영향력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줬느냐”고 물었고, 조 전 장관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러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검찰은 “불법적 봐주기를 자백한 셈”이라며 이 대목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했지만, 권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은 정반대였다.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진영에 따른 ‘자기 편 봐주기’를 인정한 것인데도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의아해 했다. 또다른 검찰 간부는 “고위 공무원이 불법적인 판단을 단지 ‘정무적’이라는 이유로 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입장을 ‘궤변’으로 규정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비정상적 감찰 무마’라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종료’였다는 입장으로 맞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었다. 수사 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 기관 통보 등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권 부장판사가 궁금해한 대목이던 ‘구명 청탁’과 관련해서도 “판단에 영향이 없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감찰은 계속됐다”는 취지로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박상은 구자창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