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하명수사 의혹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

입력 2019-12-27 01:08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4개월간 사모펀드·입시비리 수사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구속될 위기를 면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 받게 된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등 검찰의 다른 수사에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정경심 교수 재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관련 사건도 최대한 빨리 병합해 기소할 예정”이라며 “(하명 수사 사건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이나 30일 조 전 장관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의 인턴 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아내의 차명 취득 주식을 제대로 공직자 재산등록하지 않았고,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법상 금지된 사실상의 직접투자를 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4일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 피의자란에 조 전 장관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재가공돼 울산경찰청까지 건네질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조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살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실을 지휘한 조 전 장관이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에게 전달한 비위 첩보가 단초가 됐다. 첩보 내용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

송 부시장이 전달한 첩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첨삭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미 청와대 첩보가 하달된 이후 경찰과 청와대가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수사보고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 대상과 진행 사항, 향후 수사 인물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울산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건수는 지방선거 전후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될 당시 상황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송 부시장의 업무일지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했다”는 내용을 확인한 만큼 당내 경선에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개입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