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이기주의 발로, 보기 흉하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2항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발을 설명하는 기사를 소개하며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 정의가 짓밟히고,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반발과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반발이) 터져 나온다.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사람이나 조직은 권력을 빼앗기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짜내고 부작용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짐짓 ‘시일야방성대곡’을 한다”며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일야방성대곡’을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이다”라고 반성했다.
임 부장검사는 또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며 “그런데 ‘김학의 사건’이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를 종결할까 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마지막으로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남겨준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며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반발했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공수처 법안 제24조 2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막판에 신설된 해당 조항에 대해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 체계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수사 정보를 청와대나 여권과 공유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대검은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