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법안 5건 가운데 4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고쳐지는 법안이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내에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잃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다른 법안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안이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 원내 행정국은 이날 필리버스터 철회 서류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