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금 못준다”…장례도 못치른 사고死 타이노동자

입력 2019-12-26 15:42
게티이미지뱅크

“조금만 더 돈 벌어서 고향에 카페 차릴 거예요.”

태국에서 온 30대 청년 근로자 A씨(34)가 건설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숨지기 전날, A씨는 아버지와 전화해 고향에서 꾸릴 카페를 꿈꾸며 고된 일을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 6일 밤낮 없이 일하며 그가 받는 돈은 140만원 남짓. 힘들면 돌아오라고 말했던 아버지의 말이 무색하게, 다음날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태국인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끼여 숨졌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의 아버지는 곧바로 한국으로 왔지만 업체 측과 최저임금 미달금 문제로 공방이 벌어지면서 한달 넘게 아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조사결과 올해 3월 한국에 온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약 8개월간 한 업체에서 일해왔다.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A씨가 회사에서 못 받은 최저임금 미달금은 1300만원에 이른다. 회사는 장례비만 내주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 A씨의 시신은 현재 양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합의가 늦어지면서 하루 20만원 가량의 안치 비용 또한 유족이 감당해야 한다.

A씨를 돕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체불임금과 민사합의 문제 등을 놓고 업체 측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시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노동청과 함께 해당 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일했던 업체는 지난해 매출 132억원에 45억원의 이익을 냈다. 그 회사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이들은 모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