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에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도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지난 5월 31일∼11월 30일 시범 운영을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