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사는 게 죄? 배송비 얼만지 알고나 주문하자”

입력 2019-12-26 15:13
제주에서는 물건을 주문한 뒤 업체로부터 추가 배송비를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 온라인 업체를 이용했는데 결제 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면 구매를 취소하기도 한다. 사전에 추가배송비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다.

앞으로는 제주도나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6일 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축약)를 행정 예고하고, 내년 6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가 배송비를 미리 알리지 않아 도서 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시 가격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업체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총 배송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는 도민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서 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 차례 고시 개정을 건의해왔다.

올 초 제주도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특수배송비 실태조사에서는 사전에 특수배송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21.9%에 달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의 특수배송비는 육지권에 비해 평균 7.1배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품목군 별로는 가전제품이 21.5배로 가장 높았고, 생활용품 11.1배, 식품·의약품 8.9배, 전자기기 8.9배, 가구·침구류 6.4배 순이었다.

조사 대상 912개 제품 가운데 특수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46.6%였고 제주지역의 평균 특수배송비는 3903원이었다. 특히 같은 지역에 같은 제품을 배송해도 판매사업자에 따라 배송 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섬 지역 주민들은 전자상거래 상품 구매 시 정확한 최종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 시행 후 미이행 업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장국장은 “고시 개정에 따라 온라인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전자상거래에서의 도민 편의를 높이고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