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꼬듯이 말했다” 동네 40대男 때려 죽인 10대들

입력 2019-12-26 13:53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을 30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징역 7년을, 공범 이모(16)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김씨와 이군은 지난 6월 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 박모(41)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을 주도한 김씨와 피해자 박씨는 범행 전날인 22일 오전 1시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김씨의 친구 A씨와 박씨가 시비가 붙었는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박씨를 폭행했다.

싸움이 끝나고 화해한 이들은 다 함께 박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함께 다니던 이군도 동행했다.

다음날 오전 4시쯤 김씨와 이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박씨를 만났다. 이들은 편의점 앞에서 박씨와 두 번째 술자리를 가지다가 박씨가 술에 취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곳에서 김씨와 이군은 술에 취한 박씨를 37분간 무차별 폭행했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해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폭행했다. 둘은 쓰러진 박씨의 가슴을 10회 이상 밟기도 했다.

박씨가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은 책임을 면하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던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김씨는 커터칼로 자신의 왼팔을 여러 차례 베는 등 자해를 했다. 이후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박씨를 업어 집으로 옮긴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갈비뼈 7개가 골절됐던 박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조차 받지 못했고 끝내 과다출혈과 장기파열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아채고서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