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6일 출산지원금이 첫째부터 지원되는 등의 시정 7대 분야 83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 재단’이 1월 출범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페이 1000억원을 발행하고,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한다.
또 1457대의 수소자동차를 보급 지원하고 수소충전소도 확대된다. 2019년 11월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ㆍ지게차ㆍ수소튜브트레일러 운행 실증 상용화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전ㆍ소방 분야’에서는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시도별 조례로 운영하던 소방특별회계가 법률로 격상된다. 또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대상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녹지 분야’는 가정ㆍ상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배출원 총량관리제 시행과 2019년까지 유예됐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도 최소 부과 농도 초과시 부과된다. 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복지·여성·건강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4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3일 이내 범위에서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을 기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하고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작안정자금을 저금리(2.5% 한도)로 지원한다.
‘교통·도시 분야’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는 선불교통카드(10만원 충전)를 지원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군 지역 요금상한제를 폐지해 울산 전 지역의 이용요금이 45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울산공항에 울산~김포 노선인 하이에어가 신규 취항하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밀양~울산 구간이 내년 12월쯤 개통예정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가 전액 지원되며,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자격과 범위도 확대된다.
시는 장학사업 위주의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새소식’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2020년 새로운 시책 83건 발표
입력 2019-12-2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