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어난다. 반면 7세 미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줄어든다. 어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일부에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26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신준섭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