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초등학교에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방화셔터가 작동되면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의 목이 방화셔터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며 학교 관계자 4명은 입건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과실로 방화셔터를 작동시켜 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A씨(61), 안전관리 담당자 B씨(48·여), 관리·감독 책임자 C씨(55·여), 시설 관련 업체 직원 D씨(37)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0일 오전 8시35분쯤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방화셔터를 작동시켜 친구와 등교하던 초등 2학년생 홍모군(8)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교 1층 숙직실에 있던 A씨가 방화셔터 버튼인 녹색 램프불이 깜빡이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방화셔터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작동된 방화셔터에 때마침 등교하던 홍군의 목이 끼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으로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B, C씨는 학교 내 안전교육 실시의무와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D씨는 A씨에게 방화셔터와 관련한 기계 사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홍군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