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처리시 ‘준연동형 비례제’ 내년 총선 적용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7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결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4+1'은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처리 수순을 차례로 밟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9시49분 시작된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약 50시간 만에 종료됐다. 2016년 2월 민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였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신청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놨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 모두 15명의 의원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23일 한국당 주호영 의원(3시간 59분)이 스타트를 끊은 뒤 24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4시간 31분), 한국당 권성동 의원(4시간 55분), 민주당 최인호 의원(3시간 39분),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2시간 49분), 민주당 기동민 의원(2시간 39분), 한국당 전희경 의원(3시간 41분)이 토론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1시간 52분), 한국당 박대출 의원(5시간 50분), 민주당 홍익표 의원(3시간), 한국당 정유섭 의원(3시간 3분), 민주당 강병원 의원(2시간 36분), 한국당 유민봉 의원(45분), 민주당 김상희 의원(1시간 35분), 한국당 김태흠 의원(4시간 53분)이 토론자로 나섰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함께 공수처와 엿바꿔 먹듯 직거래한 선거법, 이 두 개의 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는데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