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몸캠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를 벌인 피의자들이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대거 붙잡혔다. 체포된 피의자들은 20대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특히 몸캠 피싱의 경우 피의자 중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자도 모두 남성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메신저·몸캠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와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339건을 단속, 피의자 26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2% 뛰었다. 메신저 피싱은 이중 682명, 몸캠 피싱은 226명에 달했다. 피의자 중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찰은 몸캠 피싱의 경우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몸캠 피싱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움 때문에 차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이 신고를 못하고 사적으로 대처방안을 물어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라면서 “피의자들도 남성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몸캠 피싱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은 대체로 같은 양상을 띤다. 먼저 여성으로 가장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의 음란행위를 녹화하고선 채팅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도록 유도한다. 악성코드로 이들의 지인 연락처를 빼낸 뒤에는 태도를 돌변해 곧장 ‘몸캠’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한다. 이 모든 과정이 대개 하루만에 일어난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단속 활동을 계속한다. 몸캠 피싱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음란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상대방이 보내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앱은 내려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