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피곤한 문희상과 홍남기 탄핵안이 변수

입력 2019-12-25 17:30

사흘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끝나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돌입한다.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27일에는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맞짱’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임시국회 회기가 25일 자정 마무리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된다. 국회법상 임시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다. 해당 안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새 임시회 회기는 26일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당초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지만 27일에 본회의를 개의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 때문이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의 표결 시한은 26일까지다.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저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사흘 밤새 본회의를 주재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체력도 감안해야 한다. 문 의장과 주 부의장은 4시간씩 교대로 50여시간 본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단 피로를 고려해 하루 쉬어갈지,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26일 오전 4+1 협의체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26일 또는 27일은 국회의 ‘빅 데이’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만큼 격렬한 물리적 대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대신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을 놓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며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맞불 작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 임시회 회기는 늦어도 29일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30일 다시 열리는 새 임시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재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심희정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