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사건 수사가 곧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수사는 허위 수상이력을 동원한 입시비리,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얽힌 자본시장범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돼 왔다. 주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과 자녀 등의 사법처리도 임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관계자들의 사건을 연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부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 가족비리 사건 수사가 연내 일단락되는 것과 달리 감찰 무마 사건 수사는 조 전 장관의 윗선으로도 계속 뻗어나갈 전망이다. 지난 8월 이후 한국 사회의 관심이 된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그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얼마나 알고 덮었느냐’ 하는 데서 갈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교수 재판에서도 “주요 관계자들의 사건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불법적 사모펀드 투자의 주범인 정 교수를 먼저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자녀, 다른 관계인들의 사법처리 수준을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자녀의 인턴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은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공범 신분이다.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가족비리 사건 수사에 형식상 영향을 주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이러한 일정상 가족비리 수사 결과 발표는 27일이나 30일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는 이제 중간 단계다. 검찰 관계자는 “전모를 밝히는 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라’는 식으로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외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아 힘들어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 측의 시각은 완전히 엇갈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경미했다”고 밝힌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실제 심각했으며, 그를 확인하고도 조 전 장관이 결국 ‘우리 편이라서’ 덮어줬다고 본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중단이었고, 특별감찰반에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위를 정확히 인지한 것이 아니었으며, 감찰 중단 조치에 법적 책임은 없다는 반론이다.
결국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판단은 “조 전 장관이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얼마나 인지했느냐”가 될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사안의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면, 구속이 돼야 한다”면서도 “혐의를 알고도 덮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