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는 심각한 독소조항들이 담겼다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평등선거에도 위반된다.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든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득표율 두 개를 합친 70~80%가 사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나면, 선거법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심 원내대표는 “만일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수정범위를 벗어난 법안은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권한이 침범된 것이니만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도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한다’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성명서에서 “기존 ‘백혜련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상호 통보를 해 범죄 수사에 공백이나 혼선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