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기소 등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징계 절차의 경우 향후 법적 판단을 기다린 뒤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25일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도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 결정만으로 가능하다.
이와 달리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적 판단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 관계자는 “사안이 교내 문제라면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부 문제인 경우 더욱 유무죄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미리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만약 검찰의 기소가 확정되고, 학교 측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리면 조 전 장관은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관련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에 관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첩 없이 사표 수리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