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 및 유지관리업체 49개,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에 대해 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여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 특별점검으로 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등 제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등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 이유로 현재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 점검한 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 조치했다.
한편 승강기 운행 중 정지돼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남도는 관리주체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승강기사업자 등 특별점검 27건 적발
입력 2019-12-25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