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닭·오리·계란에도 축산물이력제 확대

입력 2019-12-25 11:55

새해부터 닭, 오리, 계란으로 축산물이력제가 확대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축 방역이나 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 대상을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으로 넓힌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대상은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등의 단계별로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는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mtrace.go.kr)로 조회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우선 사육 단계에서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농장 등록을 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과 오리를 옮기는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 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게 돼 있다.
도축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신청·표시하고,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역을 신고한다. 계란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