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기 싸게 사줄게” 1억원 사기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12-25 11:37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 가상화폐(비트코인) 생산 채굴기를 저렴하게 사주겠다고 속여 각각 23차례, 13차례에 걸쳐 7550만원과 3083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상화폐 생산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던 채굴기 수십여대가 세관에 압수당하자 구매자들에 대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상화폐 생산 채굴기는 고성능 그래픽 카드 등을 통해 연산으로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