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정한 대로 배우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야 하며,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이었던 B씨와 37년간 부부로 살다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혼소송을 통해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정기금 형태로 A씨에게 주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A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이혼 시기가 2014년 6월이라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개정법률 시행 전 이혼한 경우 상대방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결정했을 것”이라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의 부칙조항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정법률에서 정한 만 60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부칙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부칙조항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는 이혼 조정을 통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액 중 50%를 정기금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지급받기로 했다”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