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재활용품 수거장에 실수로 불을 내 학교 건물이 소실되게 한 혐의(중실화)로 은명초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4시쯤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 실수로 불을 냈다. 불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된 별관 외벽에 옮겨붙었다. 외벽이 불에 타고 교실 내부가 그을리면서 5층짜리 별관 건물 1동을 태웠다. 소방당국 추산 6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불로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병설유치원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이 대피했다. 연기를 들이마신 교사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은 합동감식 결과 건물 1층 주차장의 재활용품 수거장에 담뱃불로 의심되는 불씨가 튀어 불이 시작됐다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실화(失火)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나 구체적인 혐의, 진술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휴업한 은명초는 임시 가설 교실 20개를 운동장에 설치해 올해 2학기 수업을 했다. 불이 난 별관 건물은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전면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이 내려져 내년 5월 재개장을 목표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