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인사로 꼽히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협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불액은 5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386 운동권’ 출신의 친여 인사로 꼽힌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수년간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해당 사건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 관련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