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경찰이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결과 단속 건수가 평소보다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이 평상시 드러난 것보다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 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확대 배치해 교통안전활동을 펼친 결과 과속 6만8503건, 신호위반 8363건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총 7만8382건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직전 20일 대비 14.8% 늘어난 수치다.
이중 과속단속은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과속단속만 따졌을 때는 직전 20일에 비해 단속 건수가 14.3% 늘었다. 경찰은 겨울방학 시기를 맞아 방과 후 수업이 많은 초등학교와 학원 밀집지역 410개 장소를 중심으로 교통안전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내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약 1500대에 이르는 신호등과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지역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흐름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조사 결과 3100여개 장소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신규로 약 1500대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장비 공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필요지역에 한꺼번에 장비를 설치하는 건 어렵다”면서 “먼저 위험도 높은 장소를 따져 설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연말이 회식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기간임을 고려해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시 단속 기간인 22일까지 일평균 단속 건수는 343건으로 이전 15일 사이의 393건보다 오히려 낮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