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유투브 방송에서 또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불법적 사찰을 비난한 것인데, 검찰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취재 결과’라며 발언했던 것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자료를 전달했다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임명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는 등의 발언들이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발언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며 검찰의 계좌추적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합당한 이유 없이 (계좌를 추적)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검찰은 유투브 방송이 대중에 공개된 뒤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제는 중단해 달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 방송에서 ‘취재 결과’라며 검찰을 향해 쏟아낸 많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잡혀 왔다. 유 이사장이 윤 총장의 조 전 장관 사전 내사설을 제기하며 한 주장 가운데에는 스스로 뒤집은 것도 있다. 그는 “한 검사장이 특수부를 지휘한다. 이분이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지난 9월 지목했었다. 그러다 2개월쯤 뒤 “처음에 한 검사장이 윤 총장에게 자료를 주지 않았을까 추측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스스로 발언을 뒤집었다.
유 이사장은 그 이외에도 JT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가 추후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다. 이 방송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바탕으로 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의 방송 때마다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달라”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밝혀 달라”고 호소해 왔다.
유 이사장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여러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그는 조 전 장관 딸의 가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드러날 무렵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이사장은 증거인멸, 강요 혐의의 피고발인이다.
박상은 허경구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