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간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 소장은 지난 2014년 4월 28일 조직된 기무사 ‘세월호 TF(태스크포스)’에서 활동했다. 당시는 기무사가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던 시기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소장이 조직적으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이 정한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은 부대원들이나 기무사 지휘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세월호 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작전을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보통군사법원은 그러나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간부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위장 TF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군 검찰 관계자는 “당시 내란음모가 핵심이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위장 TF를 운영한 자체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계엄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해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