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금, 성적기준 없애 문턱 낮춘다

입력 2019-12-24 17:55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들이 성적 요건 없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당 20~4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초·중·고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가 상위 80%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성적 기준을 맞추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 기준 역시 완화되어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한 뒤 지원 필요성, 친인척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안은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학업 장려금’ 등의 표현에 이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다. 국토부는 지원 범위를 하위 고시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