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도박에 ‘상품권깡’까지… 40대 군청 공무원 집유

입력 2019-12-24 17:50
게티이미지 뱅크

공금 수천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빚까지 갚은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공금 950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청 공무원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4월부터 칠곡군청 산하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온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상품권깡’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품권깡은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74회에 걸쳐 총 334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현금으로 받은 칠곡군 테니스장 이용료 등 568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와 인터넷 도박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 및 배임액 합계가 9500만원에 이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