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처벌받은 2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15분쯤 충북 청주 상당구 한 PC방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 서원구 일대 PC방을 돌며 72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범죄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기소된 범행 기간 중 또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판결 전후로 형량을 나눠 구형·선고한다.
A씨의 경우 이번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1차례 범행에 대해서만 실형을, 형사처벌을 받기 전 저지른 71차례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