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으로 수사는 친문(親文) 인사를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과 가까운 인물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아닌 다른 인사가 청탁을 했다면, 이 경우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면서도 중단 조치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자의적으로 ‘감찰 종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인사들의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결국 앞으로 수사의 가지가 뻗어나간다면 누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징계 등을 무마하도록 했는지를 규명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친문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조 전 장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 조사를 받은 인사들 중 청탁 정황이 발견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이 전화가 많이 와서 힘들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야당은 김 지사와 윤 실장, 천 행정관 등이 유 전 부시장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요직에 대한 인사를 논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요청한 인물이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도 가능하다. 검찰의 조 전 장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방지법에 따르면 금품수수 행위 뿐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인사가 구명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조계 인사는 24일 “검찰의 유 전 부시장 공소장을 보면 그가 감찰 무마를 요청하면서 (다른 인사에게) 아무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직접 법정에서 검찰 측과 혐의 유무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계속 사용해왔지만,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24일엔 서울구치소를 찾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