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등 5곳 압색… ‘하명수사-선거개입’ 고리 찾기

입력 2019-12-24 16:41 수정 2019-12-24 17:30
2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울산=뉴시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남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청와대 첩보 하달에 따라 수사한 단서를 포착, 청와대가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4계, 정보화장비과장실, 홍보담당관실 4곳과 울산남부경찰서 지능팀 사무실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수사 및 첩보 수집을 담당한 전·현직 울산경찰청 경찰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울산경찰청 지수대는 청와대에서 하달된 첩보에 따라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1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곳이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3개월여간 내사를 진행했고, 동시에 김 전 시장에 대한 협박과 고발을 꾸준히 해온 건설업자 김흥태씨에게 고발을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차례 보완수사 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의견을 고집했던 점과 청와대로 첩보에 따라 수사한 점, 첩보에 경찰 수사팀의 부진을 질책했던 점 등을 주목해왔다. 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경찰을 동원해 ‘청부 수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첩보는 경찰청을 통해 전달 받았으며, 청와대로부터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청와대 생산 첩보임을 인지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대상인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은 치안감 전보인사에 따라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수사 책임자인 황 청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