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비리, 제보로 3명 적발…신고자에 655만원 지급

입력 2019-12-24 16:22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비리를 제보한 3명에게 신고 보상금 65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위원 4명을 비롯해 교육청 내부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교육청 보상심의위원회는 접수된 비리에 대해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금액,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비리 고발센터(핫라인)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를 접수받아 3건의 비리를 확인했다.

적발된 교육청 소속 직원의 비리 방식을 보면 A씨는 실습재료비 등 현장 체험학습 관련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연구비 등을 횡령했다. B씨는 학교 소모품을 구매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일부 물품을 납품하는 되신 계약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또 교육청 신고를 위반한 채 교습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강사를 채용해 불법 교습을 한 C학원도 핫라인을 통해 적발했다.

신고 보상금은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교육청 측은 밝혔다.

이일권 감사관은 “부산시교육청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부조리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조례를 개정한 뒤 내년 3월부터 보상금 지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수수액의 5~10배로 지급하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인 경우 3000~5000만원을, ‘그 밖에 부조리’는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