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진 지자체 공무원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려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1시12분쯤 도내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 B씨 등이 A씨를 깨워 집으로 데려다주려고 했지만 갑자기 A씨가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가 하면 119구급차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과음한 나머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 소방대원을 찾아가 사죄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재직 중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의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