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국회’ 최대 7번 해야 패스트트랙 정국 끝난다

입력 2019-12-24 15:48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개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에 걸려 있는 시계와 다중촬영) 김지훈 기자

‘초단기’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전략대로라면 최대 7번의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5일 회기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음 회기 시작일인 26일에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나머지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놨다. 결국 임시국회(법안 상정 및 필리버스터) 개회 후 2~3일 뒤 종료, 새 임시국회(필리버스터 법안 표결 및 새 법안 상정) 식의 퐁당퐁당 의사일정이 반복되면 1월 중순 정도에는 모든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합의로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중 148명)는 무난히 채워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셈법이지만, 표결에 부쳐지면 저지할 방법은 없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에서 배제된 데다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는 모양새라 사실상 한국당이 ‘완패’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쪼개기 국회 전략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문 의장은 거부했다”며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 부끄럽기 그지없다. 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은 만큼 한국당의 반격 기회도 남아있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추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리 임명이 내년 1월 16일(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이후로 늦어지면 총선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낙연 총리가 그전까지는 사퇴를 해야 차기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 총리는 내년 1월 16일 전에는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며 “부총리 대행 체제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신재희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