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굶겨죽인 어린부부, 과거 SNS 조명

입력 2019-12-24 15:31
B씨(18)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

“X같은 일들만 일어난다. XX(불행한 일들만 일어난다)”

지난 5월, 딸을 굶겨 살해한 B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이다. 해당 글의 작성일이 딸의 사망 추정일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7개월 영아를 굶겨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어린 부모 A씨(21)와 B씨(18)에게 각각 20년과 15년형(단기 7년)이 선고되면서 이들 부부의 그간 행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사이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굶겨 죽인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내버려 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부 남편 A씨(좌) 아내 B씨(우). 연합

A씨 부부는 5일 동안 집을 비운 뒤 각자 친구 집과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서로에게 육아를 미뤄왔다. 집에 혼자 방치된 딸 C양은 사망 3일째인 6월 2일 아파트를 방문한 외할아버지가 종이 상자에 담겨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A씨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송현경 부장판사(44·연수원 29기)는 피고인 부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아이의 아빠였던 A씨에게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죄책감 또는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영아의 사체를 종이 상자에 옮겨 담은 후 음란 동영상과 웹툰 만화를 시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 부부가 “영아의 조부모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술을 먹고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 부부의 끔찍한 범행은 물론, 이 같은 판결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분노한 누리꾼들이 A씨 부부의 SNS를 찾아가 거센 비난을 쏟고 있다.

B씨(18)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

아기를 방치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한 26일 밤 B씨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앞으로는 만나는 날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게시글에도 친구들과 만나 유흥을 즐기는 사진을 주로 게시하는 등 아이를 돌보지 않은 증거들이 드러났다.

B씨(18)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술을 먹고 놀 동안 아기는 죽어가고 있었다” “명백한 살인죄다” “친구에게도 살인 방조죄가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C씨의 추정 사망일인 31일 B씨가 욕설과 함께 ‘3일 연속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모든 정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요소로 고려했다. 다만 아직 10대인 B씨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7년을 복역한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출소할 수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