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24일 오전 부터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남부경찰서의 사무실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홍보담당관실, 정보4계, 정보화장비담당관실, 울산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이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은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의 수사 자료와 전자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관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이며 정보과에서는 당시 수사 관련 첩보를 사전에 수집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담당관실과 정보화장비과장실, 남부서 지능팀은 당시 수사 담당자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관계자들이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들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인 경위 전반을 살펴 보며 하명수사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아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을 놓고 실랑이도 벌어졌다.
검찰은 수사관계자의 업무일지, 노트, 달력 등을 가져가려 하자 경찰은 영장 상에 압수수색을 불허한 증거물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신경전 끝에 검찰 측에서 해당 일지 등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 6~7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검찰, 직권남용 혐의 울산경찰청 등 압수수색
입력 2019-12-2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