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으로 아내 살해한 구급요원…‘1급 살인’ 혐의로 체포

입력 2019-12-24 15:20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안약을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챙긴 구급요원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조슈아 리 헌서커(35)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한 지 1년만에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도구는 안약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 보험부의 조던 그린 변호사는 “헌서커는 구급요원으로 안약의 특정 화학물질을 입으로 흡입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 또는 심부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서커는 아내가 사망한 뒤 보험금으로 약 24만달러(약 3억원)를 받았다. 또 그는 아내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부검을 거부했다. 시신을 서둘러 화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헌서커의 행동을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내가 과거 장기기증 관련 업체에 보냈던 혈액 샘플에서 일반 안약의 30~40배에 달하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현재 수감 중인 헌서커의 보석금은 150만달러로 책정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