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정보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후 5시15분쯤 청주 상당구 한 PC방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6년 10월∼2017년 5월에도 청주시 서원구 일대 PC방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다만 이 기간 범행은 형사 처벌 이전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고 분리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