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진행 과정이 편파적이라며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하고, 직무정치 가처분신청과 함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문 의상의 편파적 운영은 크게 세 부분에서다. 지난 23일 본회의 개의에 관례적으로 해오던 여야 협의가 없었고, 개의 후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표결에 부쳤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예산안 처리 때 한국당 측 수정안을 제안설명 없이 표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난 10일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안건에 상정됐을 당시, 문 의장이 정부 원안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만든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한국당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안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고 표결에 부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예산부수법안부터 올리는 관행을 깨고 예산안을 먼저 상정했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19대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쪼개기 국회는 편법이며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의장이 용납한 데 대해서 처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30일간 열어왔던 관례를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여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25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직후인 26일 오후 2시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냈다.
16대 국회의장을 지낸 박관용 전 의장은 “의장은 늘 중재적 역할, 타협의 역할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타협이 안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설사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은 늘 토론의 기회는 마련해야 한다.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장밖에 없지 않나. 어느 누구 편을 선다고 하면 그건 이미 의장이 아니다. 타협하고 자리 마련하고, 대화의 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장”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한국당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원내대표 간 주례 회동을 주선하고, 당 대표 간 월례 회동을 열어 왔다. 다만 그간 한국당이 대부분 회동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원활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