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받는다. 또 내년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각각 5%, 10%로 높아지고 적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준다.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전부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오른다. 중견기업은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 상승폭이 더 커지고 2년간 적용된다.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기본 산입 한도를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는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현재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춰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혜택은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 범위가 줄어든다. 또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 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내년 이후 출자·인수분부터 적용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 기한은 2021년 말까지 늘린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특례의 경우 기존에는 가업을 승계하는 1인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가업을 2인 이상 공동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밖에도 2021년 사용분부터는 신문 구독료도 도서 및 공연비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30%)를 해준다. 또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15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