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兒 손가락 절단 사고, 운전자 무면허 상태였다

입력 2019-12-24 12:08
SBS뉴스 캡쳐

7세 여아의 손가락이 학원 차량 의자에 끼어 절단됐는데도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한 황당한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육관장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태권도장 승합차에 타고 있던 원생 B양(7)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손가락은 절단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접합이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사고 발생 직후 학원 차량이 병원보다 먼저 학원으로 간 뒤 다른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병원을 가서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는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B양의 회복 여부를 놓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