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하명 수사’ 울산경찰청 5곳 압수수색

입력 2019-12-24 11:23 수정 2019-12-24 14:58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최현규 기자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4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4계, 정보화장비과장실, 홍보담당관실, 울산남부경찰서 지능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지수대는 청와대에서 하달된 첩보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3개월쯤 앞둔 지난해 3월 1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곳이다.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첩보를 토대로 3개월여간 내사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 전 시장에 대한 협박과 고발을 꾸준히 해온 건설업자 김흥태씨에게 고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을 둘러싸고 진행한 직권남용·뇌물수수 수사는 지난 3월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종결됐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 차례의 보완수사 등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의견을 고집했던 점, 청와대로부터의 첩보에 따라 수사한 점, 첩보에 경찰 수사팀의 부진을 질책하는 점 등이 있었던 점을 주목해 왔다. 청와대가 울산 지역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경찰을 동원해 ‘청부 수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경찰 수사가 활발히 보도되는 국면 속에서 선거를 치른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됐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첩보는 경찰청을 통해 전달 받았으며, 청와대로부터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펴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청와대의 생산 첩보임을 인지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