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으로 받은 전기장판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주민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정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20일 오후 2시5분쯤 광주 남구 한 주민센터에서 2ℓ짜리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 100㎖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며칠 전 주민센터에서 전기장판을 받았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 장판을 틀어보니 불량품이라 켜지지 않았다. 정씨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환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이 없어 새 장판을 받지 못했다.
전화로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한 정씨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넣고 남은 휘발유 통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이어 가져온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시도했다.
곧장 주민센터 직원이 정씨를 몸으로 막아섰고, 그사이 다른 직원이 112와 연결된 비상벨을 눌러 경찰이 출동했다.
정씨는 “홧김에 일을 벌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실제 불을 지르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