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

입력 2019-12-23 21:46 수정 2019-12-23 22:16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후 9시 49분쯤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