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이날 오후 9시 49분쯤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