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두통으로 뇌 MRI 찍으면 검사비 80% 본인 부담한다

입력 2019-12-23 19:35

내년 3월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면 비용의 80%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이 낮아지자 경증환자까지 무분별하게 MRI 검사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미하는 문재인케어를 2017년 본격 시작하면서 항목별로 의료이용량과 재정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뇌·뇌혈관 MRI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충치치료), 노인 외래진료비 등에서 당초 계획한 건강보험 지출액보다 50% 넘게 초과 지출됐다고 진단했다.

작년 10월부터 급여화한 뇌 MRI의 경우 6개월치 재정지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730억~2800억원가량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예상치는 1642억원이었다. 어린이 충치치료에 적용하는 기법인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예상치인 연 542억원보다 2배 많은 1070억~1160억원, 노인 외래진료비는 예상치 1056억원보다 많은 1790억~1840억원이 각각 집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MRI 검사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의 경우 종전처럼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검사비의 80%를 내도록 한다.

예컨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을 시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면 일반적인 뇌 MRI 검사 금액(27만5388원)의 40%인 11만1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단순 두통만으로는 80%인 22만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주로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MRI 복합촬영이 경증 환자에게까지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를 기존 최대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복합촬영이란 뇌 외에 뇌혈관이나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걸 말한다.

이밖에 지나치게 뇌 MRI 촬영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에는 주의조치 하고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뇌 MRI 지출액을 400억원 줄인다는 목표다.

뇌 MRI와 함께 과다지출 항목으로 지목된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노인 외래진료비의 경우 일부 불합리한 급여 청구 행태를 적발해 급여 기준을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