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연령 25세→20세… 하태경,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12-23 17:30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 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3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을 발의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최저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지난 1947년 제정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등에서 20대 초반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등은 18세 이상, 10대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해외 사례를 들었다.

하 위원장은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20대 초반 출마자들의 참정권을 뺏으면 안 된다”며 “만 25세 이상 출마 가능 법은 악법이다.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