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도쿄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장식된 천막에 먹물을 뿌린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가 건축물 침입 및 기물손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자칭 작가 A씨(5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2시30분쯤 도쿄 야스쿠니신사 흰색 천막에 페트병에 든 먹물을 뿌렸다. 이에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국화꽃 문양이 그려진 흰 천에 검은 얼룩이 졌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신사가 A급 전범을 받들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진술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이후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중국인 남성의 변호인 측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도쿄지법은 “신사의 중요한 물건인 천막을 상당 범위로 더럽혀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